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8)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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