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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1-30 09:07:15 수정 2019-01-30 09:07:15 조회수 6

한전공대 건립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 부영 골프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공대 건립 예정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제곱킬로미터, 3천 7백여 필지입니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동안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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