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지코시 상대 2차 소송 광주 오경애 할머니 등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1-31 20:50:51 수정 2019-01-31 20:50:51 조회수 0

광주 출신의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오경애 할머니가 2차 소송 원고로 참여한
후지코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오경애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원고 5명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28년에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0대 소녀 1천 1백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킨
일본의 3대 전범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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