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20% 상향 조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2-01 13:14:08 수정 2019-02-01 13:14:08 조회수 11

올해 신규 농지연금 가입자부터
월 연금액을
최대 20% 가량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보다 높은 90%로 상향 조정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가 월 연금액을
최대 20.6% 더 받을수있도록 했다고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기대 이율과 기대 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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