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 20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2-04 15:59:12 수정 2019-02-04 15:59:12 조회수 0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54살 김 모씨를
벽돌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벽돌로 동거녀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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