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동남아인 2명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2-07 09:49:06 수정 2019-02-07 09:49:06 조회수 0

광주지검 강력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18살 A씨와
태국 국적 24살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고,
B씨는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으로
합성마약인 '야바' 400정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입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한국어 연수생과
공장 노동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중이고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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