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송정역 도로변 주차, 3월부터 1시간 넘으면 단속

입력 2019-02-10 20:40:18 수정 2019-02-10 20:40:18 조회수 0

광주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인근 광산로에서 시행 중인
도로변 주차제를
다음달부터 1시간 단위로 변경합니다,

이에따라 광산로 장터국밥에서
백제약국 사거리 430 미터 구간 가장자리에
오전 7 시부터 오후 9 시 사이에 주차할 경우, 1시간을 넘기면
다음달부터는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산구는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10 대 가운데 5.7 대 꼴로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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