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의 경우
개인신상 자료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5.18 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고
작년 말을 기준으로
4천 41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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