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서광주농협 입후보자 62살 박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합원 6명에 현금과 과일 선물 등
총 12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선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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