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합원 현금 살포 농협 조합장 부부 체포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2-16 21:07:47 수정 2019-02-16 21:07:47 조회수 0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농협 조합장 부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5) 오전
광주 남구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박 모씨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