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19-02-21 13:27:00 수정 2019-02-21 13:27:00 조회수 0

광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소통정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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