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동영상 무더기 업로드 30대 벌금형

입력 2019-02-25 13:33:34 수정 2019-02-25 13:33:34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음란 동영상 수천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4천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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