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 공포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비주거시설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안을 삭제해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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