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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난임부부 지원횟수·대상 확대

입력 2019-02-28 14:48:19 수정 2019-02-28 14:48:19 조회수 1


장성군이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횟수와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10회로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대상범위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시술비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과 보관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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