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3-11 10:46:10 수정 2019-03-11 10:46:10 조회수 0


광주시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중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선 처음이며,
해당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의 입후보예정자는
지난 1월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한편 전남 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신고한 4명에게
모두 5천 5백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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