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50만원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입력 2019-03-13 12:40:41 수정 2019-03-13 12:40:41 조회수 0


광주시 선관위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모 후보자 측근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3월 초순경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의 지지를 소호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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