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한 개정법안 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13 12:48:21 수정 2019-03-13 12:48:21 조회수 7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이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은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지자체가 차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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