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상향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오늘(15)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시설을
제외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과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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