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3-18 08:40:59 수정 2019-03-18 08:40:59 조회수 9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리고
주민 자치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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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뭡니까?

답변 1)

우선 이번에 발표된 건 개정안이고요. 아직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다 라는 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단에게 이관이 되고요. 지방의회 산하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에 추가로 조례를 통해서 부단체장을 한 명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돼 있고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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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주와 전남은 부단체장을 1명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우선 개정안의 취지, 도입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건데요.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공급자 중심의 사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 행정권은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고 실질적인 조직의 통할은 실국장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단체장의 추가 설립이 자칫 옥상옥,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 단체장의 인사권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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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또 이번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시 라는 명칭을 쓸수 있도록 했는데,

특례시는 기존의 광역시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우선 이미 이 특례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방분권법에 의거해서 수원, 용인, 창원 등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14개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사무 특례 12건, 조직 특례 2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들을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해서 해당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됐을 경우 당장 바뀌는 경우는 크게 없고 다만 도세 중에 지방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특례시에 가던 지방교부금이 특례시로 이전되게 되면 오히려 비특례시 시군들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도시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라는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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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사실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답변 4)

우선 헌법상에 이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사무에 국한되도록 하고 있고, 지방사무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이미 제한돼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한다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통해서 그 영역, 범위들을 확대하는 노력들은 필요한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76 대 24인데요. 내년부터 74 대 26으로 2%p 지방세의 비율을 좀 늘리는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다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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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 할까요?

답변 5)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 라는 공약을 이미 내세운 바 있는데요. 사실상 야당의 비협조로 현정부 임기 내의 개헌은 힘들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당정청에서도 인식을 해서 개헌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들을 담았다. 다만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다소 간의 의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개정안 원안과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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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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