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자산 압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5 10:04:55 수정 2019-03-25 10:04:55 조회수 1

(앵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사법부마저 우롱하는 태도에
법원이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쓰비시의 재산을 압류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겨
평생의 한을 풀었다면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73년을 기다렸는데 참말로 이것이(배상금) 우리 손에 잡혀야 돈이지 하고 지금 곧이듣지도 않고 돈줘야 주나 보다 하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안 가요. 지금 화만 나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법원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압류해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8억 4백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압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등을 더한 것으로 미쓰비시는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정희 변호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
"판결문이라는 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판결을 통해서 권리 실현을 하는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며
미쓰비시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미쓰비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원고로서의 채권 확보 차원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강제동원 피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고 모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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