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여전한 접대..공무원들 김영란법 위반 의혹

입력 2019-03-25 10:07:59 수정 2019-03-25 10:07:59 조회수 0

◀ANC▶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 년이 지났는데
공무원 접대 관행,
요즘도 없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모 구청 공무원들이 공사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광주의 모 구청 회계과 공무원들이
지난해 연말, 주말 산행을 갔다
공사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화순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20여명이 회식을 했는데,
결제는 공사업자인 이 모 씨가 했다는 겁니다.

해당 과는 공사와 수의계약,
물품계약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INT▶
광주 모 구청 회계과 관계자/
"계장님도 모르셨어, 다 몰랐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50만원 정도 선결제를 해놨다고 하니까.. "

이 씨가 이사인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는
지난해 해당구청 경로당 30여곳 공사에
1900만원 상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평소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계기로
해당과 간부 공무원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간부 공무원은 평소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 받을 정도로
막역한 관계라 선의로 받아들였고,
2월 중순께 문제가 불거지자
식대 50 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접대 내용을 인지하고도
돈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언질만 주고,
공식 징계는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INT▶
광주 모 구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친한 친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하고 정리가 된 걸로.."

광주시 감사위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2만 4천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집계된 것만
부정청탁 신고 400여건,
금품수수 9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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