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시장 재판 '법정공방 치열'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8 10:58:39 수정 2019-03-28 10:58:39 조회수 0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제(27)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꾼의 증인심문이 길어져
법정에서는 진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담한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석달 만이고 재판이 시작된 뒤
세번째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겁니다.

(녹취)"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먼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여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에 나섰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여인이 주고받은
260여개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윤 전 시장이 건넨 4억 5천만원과
김씨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서였는지를 추궁했습니다.

(cg1)검찰은 특히 김씨가 윤 시장에게 보낸
“이용섭씨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었다"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 등의 문자가
공천을 대가로 제시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로지 돈과 자녀의 취업을 위한
사기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시장측 변호인은 김씨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컷오프 일정도
모르고 있었다며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인에 대한 심문이 길어지면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다음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윤장현 전 시장측은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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