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남지하상인 "임대료 과다책정" 민사소송 기각

입력 2019-03-31 20:53:13 수정 2019-03-31 20:53:13 조회수 0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 부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 명이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공사와 상가번영회가 함께 감정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기준이
반사회적거나 반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들은 시가표준액의 5 % 수준으로
임대료를 유지하는 서울 등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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