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무기징역 故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04 21:00:02 수정 2019-04-04 21:00:02 조회수 1

5.18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1980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시국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온 홍 변호사는
5.18 때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