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더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로시간과
참여사업장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0인 이하의
광주 소재 업체이면 되고,
광주시가 사업장과 구직자를 맞춤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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