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영상을 온라인상에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16대를 설치 해놓고
25만건의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려
7천 3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사들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한 후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