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4대 절차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단속 시행

입력 2019-04-12 21:26:54 수정 2019-04-12 21:26:54 조회수 0


광주시가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의 불법주정차를 말합니다

광주시 단속과는 별도로
일반시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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