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는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에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등급제를 없애라는 건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현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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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장애등급제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답변 1)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때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5개 유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추가로 심장, 신장 등 내부 장애가 포함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호흡기 등 안면장애 이런 장애가 포함돼서 현재는 15개의 장애유형들이 등록돼 있고요.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55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고요. 광주에는 7만 명 정도, 전남에는 14만 2천 명 정도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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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답변 2)
지금까지 어떤 장애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는 동일한 등급을 매긴 사람은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단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4급이라는 이유로 제가 일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반면에 청각장애는 2급이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차량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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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럼 등급은 어떻게 부여되는 겁니까,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3)
지금까지 등급은 의학적인 기준인데요. 즉 생리학적, 해부학적 기준만 등급이 판정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관절이 있다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러한 기준으로만 등급이 매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그런 등급이,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의견으로 나타났고. 예를 들면 최근에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 심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장애등급이 다시 낮아지게 되니까 아예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될까봐 아예 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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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런 불합리한 등급제를
7월부터 폐지한다는 데,
장애인단체들은 왜 또 반발하는 겁니까?
답변 4)
2010년도부터 폐지 요구가 공식화됐고. 2013년도에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결과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단순하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의학적 기준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떤 인정조사표를 만들자 이게 서로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전체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강력하게 무늬만 등급제 폐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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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5)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합판정조사표가 장애유형에 맞춰서 그런 인정조사표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의 조사표를 가지고 모든 장애 유형들을 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표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또 민간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장하고 욕구나 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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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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