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에 선전물 제작 지시` 광주시의원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19 20:39:01 수정 2019-04-19 20:39:01 조회수 0

공무원에게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와 광주시의회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수상 등의 내용을
정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서거를 앞두고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선거공보물과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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