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4당이 합의는 했지만..

입력 2019-04-23 10:58:37 수정 2019-04-23 10:58:37 조회수 0

(앵커)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한 여야 4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INT▶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이라고 불립니다.

(CG) ****
언론이나 출판물, 토론회나 집회 등을 통해
5.18을 왜곡 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이후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합의에 나섰습니다.

5.18 39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뭘 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두달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다음달 18일 안에 처리될 진 불투명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