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허가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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