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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아파트..준공 지연 피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4-26 20:31:08 수정 2019-04-26 20:31:08 조회수 0

◀ANC▶
국유지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도
준공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땅을 사지도 않은 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인데
애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남읍에 건설된 293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입니다.

8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최근 완공됐지만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사업부지 가운데 국유지 2백60㎡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G- 지난 2천16년 아파트 건립 당시
해남군이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허가해 줬지만, 2년 넘도록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SYN▶ 해남군 관계자
[(관련부서 협의에서 국유지 부분은)관리청과 협의해서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조건부허가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허가가 나간 겁니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주소이전은 물론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현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은 1순위 저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YN▶ 시공업체 소장
[우리은행에서 전부 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소를 동사무소로 옮기면 1순위 자체가 (건설사)은행으로 가야 하는데 그부분이 순위에 밀려버리니까..]

건설업체는 현재 매입작업은 마쳤고
등기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출을 마련하지 못한채 이사시기가 늦어진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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