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원권 지폐 위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4-28 22:30:55 수정 2019-04-28 22:30:55 조회수 0

5 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 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5 살 고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목포의 자택에서
레이저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17장을 위조해
그중 3 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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