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에 처해진 교사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됐던 교사 9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가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들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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