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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일정한 크기 이하의
작은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어민들은 허가받은 어법 자체가
고기 크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물에서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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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안강망협회와 수협이
금지체장 규제를 앞두고 참조기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크기를 안내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바뀌면서
금지체장 어획물이 고기 종류별 무게 기준으로
20%를 넘으면 조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는
이미 죽은 상태로 상자에 담는 선별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INT▶ 김동민[목포근해안강망협회 회장]
/(고기가) 그물에 들어오는 순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버린다는 것도 바다 오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C/G] 게다가 안강망 어업 자체가 큰 고기만
골라 잡을 수 없는 비선택적인 어구어법이어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높습니다.
정부는 연근해 자원량을 오는 2030년까지
503만톤까지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999년부터 대형선망과 근해통발
어업의 허용어획량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어획량 규제 어종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선업계는 수산자원을 지킨다는
목표에는 수긍하면서도 정부가 어구어법
개발 등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규제만 강행하는 점에는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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