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직권조사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02 21:34:15 수정 2019-05-02 21:34:15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던 딸이
18일만에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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