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판사는
여중생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39살 유모씨에 대해 신청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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