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부부 감형

입력 2019-05-06 15:20:54 수정 2019-05-06 15:20:54 조회수 0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적 장애인에게 17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부인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명이 변경되면서
원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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