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검찰과 마약류 작물재배 특별합동단속

입력 2019-05-07 14:48:50 수정 2019-05-07 14:48:50 조회수 0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나주시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재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광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내일(8일)부터 이틀동안
나주 전 지역에서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과 밀매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잘못 알고 재배했거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재배한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허가받지 않은 대마 재배도 단속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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