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솜방망이 처벌 '그만'..법 개정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5-14 21:00:04 수정 2019-05-14 21:00:04 조회수 1

◀ANC▶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15곳.

수년 동안 발암물질까지 무단으로 배출했지만,
업체에 내려진 조치는 과태료 2백만 원에
경고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C/G 1]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30일 이상의 조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G 2] 여기에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배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G 3]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환경부가 발표할 종합대책과
부합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SYN▶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 측이 와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거든요."

한편, 지난주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에 이어
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 없이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YN▶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하고,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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