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5-15 20:30:03 수정 2019-05-15 20:30:03 조회수 0

광주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자치단체가 특허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
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선수촌 안에 시내 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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