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광산구 금고 선정 무효 판결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5-16 20:30:03 수정 2019-05-16 20:30:03 조회수 0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광산농협이 1순위임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지만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담당 공무원과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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