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자동차 사고 사기...30대 여성 체포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5-17 20:30:03 수정 2019-05-17 20:30:03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저녁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주차장에서
48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 트렁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차량에 치였다며 치료비로 20만원을
받아 낸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감되는 등
동종전과만 11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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