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5-19 20:30:03 수정 2019-05-19 20:30:03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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