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 실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20 21:00:04 수정 2019-05-20 21:00:04 조회수 0

광주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남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또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이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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