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목포 청춘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 위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1 21:00:04 수정 2019-05-21 21:00:04 조회수 1

◀ANC▶
도시 재생과 청년 창업을
연계한 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됐는데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그동안 비어있던 원도심 상가에
음식점과 문화예술 공간들이 들어섰습니다.

목포시가 2년 전 시행한
청춘창업 지원사업 통해 들어온 창업자들로
40여개 청춘점포가 운영중입니다.

창업자 선정과정에서 청년들에게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됐는데 심사과정과 공모당시
가점 연령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CG)

◀SYN▶ 목포시 관계자
한국식 나이로 20세부터 40세까지 해 놓으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씨 등 13명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창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대기자들 가운데 16명이
목포시가 스스로 설정한 가점 기준에 위배되는
가점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CG)

이어 청춘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목포시는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사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창업자들이 건물주 등과 이미 계약을 맺었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현실적으로 취소가
어려운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CG)

목포 청춘 창업지원사업에는
임대보증금과 내부 인테리어 지원등의 명목으로
2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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