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징역 12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1 21:00:04 수정 2019-05-21 21:00:04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헤어진 여성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해남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A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