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 실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21 21:00:04 수정 2019-05-21 21:00:04 조회수 0

광주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내일(22일)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남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이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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