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근절' 법률 개정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5-23 21:00:05 수정 2019-05-23 21:00:05 조회수 0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셀프 측정 등을 근절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측정대행 계약에서
업체간 직거래를 금지하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측정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 등 감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여전히 빠져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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