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3 21:00:05 수정 2019-05-23 21:00:05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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